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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024년 항공권 출국세 환급받는 조건과 신청법
📘 목차
2024년 7월부터 항공권에 포함되는 출국세(출국납부금)가 일부 인하되면서, 기존에 발권한 항공권도 조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와 미탑승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향후에는 자동 환급 시스템과 면제 확대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조건,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제도 개편 방향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발권 시 자동 포함되는 공공 요금으로, 공항 운영비 및 국가기금 확보를 위한 세금입니다.
- 공항시설이용료
- 관광진흥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2024년 6월까지는 총 13,000원이 부과되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일부 항목이 인하되며 총 1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제도 변경 요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024.7~) |
---|---|---|
공항시설이용료 | 11,000원 | 9,000원 |
관광진흥기금 | 1,000원 | 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 1,000원 | 1,000원 |
합계 | 13,000원 | 10,000원 |
기존 항공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차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환급 금액: 성인 3,000원 / 미성년자 최대 10,000원
면제 대상자(외교관, 군인, 입양 아동 등)는 전액 환급 가능하며, 만 2세 미만 유아는 원래부터 면제 대상이라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탑승자 및 미성년자 환급 조건
미탑승자: 실제 출국하지 않았어도,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 조건만 충족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 예매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 예정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환급 금액: 성인 3,000원, 미성년자 10,000원
- 신청 기한: 출국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미성년자: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대상
- 환급 가능일: 2025년 8월 1일부터
-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 명의 계좌로 환급
환급 신청 방법
- ‘출국납부금 환급’ 검색 후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PASS 앱 등
- 정보 입력: 여권 영문명, 예약번호, 계좌번호 등
- 서류 제출: 예매내역, 탑승권/출국일 증빙, 신분증 사본 등
- 환급 입금: 평균 1~3일, 최대 5일 소요
주의: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 사칭 사이트 주의
앞으로의 제도 개편 방향
- 2025년 1월 1일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 출국세 1,000원 추가 인하 예정
- 자동 환급 시스템: 미탑승 항공권 자동 환불 시스템 법제화 추진 중
- 면제 대상 확대: 어린이·외교관 외 장애인·저소득층 등으로 확대 논의 중
환급 신청 바로가기 & 참고자료
📚 참고자료 및 공식 기관
- 한국공항공사: www.airport.kr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https://tour-refund.kr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라면 최대 1만 원까지 꼭 돌려받으세요.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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