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근로자·자영업자·고령층·기업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머니올라 KBS 유튜브 채널의 '세무사와 짚어본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고경남 세무사]' 영상을 시청하며 정리한 내용으로, 개편안의 주요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법인세율 환원 — 다시 2022년 체계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율의 환원입니다. 이는 2023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각각 1%씩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영세사업자나 고용 창출형 기업에게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하지만, 민간 투자 위축이나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등 경기 회복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세후 수익성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기업들은 세무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세표준(억 원) | 2022년 세율 | 2023~2025년 세율 | 2025 개정안 |
---|---|---|---|
~2 | 10% | 9% | 10% |
2 ~ 200 | 20% | 19% | 20% |
200 ~ 3,000 | 22% | 21% | 22% |
3,000 초과 | 25% | 24% | 25% |
📌 해설: 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까지 세율 인상 적용됨에 따라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요약
상시근로자를 유지 또는 확대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에는 인력 유지에 실패하면 받은 공제를 환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 인원 증가 시 최대 연 1,550만 원(3년간)까지 공제를 점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여전히 ‘고용 급감’ 시 공제가 축소될 수 있어, 고용 유지를 위한 환경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실질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세무사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이 권장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연 400~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3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항목 | 기존 제도 | 2025 개정안 |
---|---|---|
적용 조건 |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 동일 |
공제 방식 | 선공제 후 환급 (이탈 시) | 고용 유지 기간별 점진적 혜택 |
공제 금액 | 규모·지역별 상이 | 연 400 ~ 1,550만 원 (최대 3년) |
단점 | 이탈 시 환급 부담 | 고용 급감 시 공제 축소 가능 |
⚠️ 유의: 고용 유지가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실효성 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녀수 확대
이번 개편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분’의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기준으로만 공제 한도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특히 이때 ‘신용카드 등’에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소비 패턴 전반에 걸쳐 공제 기회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총급여가 높아도 최대 300~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는 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사전 지출 계획이 중요합니다. 단, 자동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꼭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포함한 사용액 공제입니다.
총급여 / 자녀 수 | 현행 | 자녀 1인 | 자녀 2인 이상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 팁: 자녀 수 증가 시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
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도 자녀 수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며, 연간으로는 최대 480만 원의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 가정의 실질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고정 비용인 보육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회사 복지 항목으로 보육수당을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사내 규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현행 | 2025 개정안 |
---|---|---|
대상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동일 |
비과세 금액 | 자녀 수 무관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예시: 6세 이하 자녀 2명 ➤ 월 40만 원, 연 480만 원 비과세 혜택
5.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습비만 포함되어 있어, 예체능 학원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피아노나 미술학원 등에 연간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중·고등학생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령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편은 교육비 지출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체감형 혜택이 될 수 있으며, 공제 대상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현행 | 2025 개정안 |
---|---|---|
적용 대상 | 미취학 아동 일부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 |
공제율 | 15% | 15% |
한도 | 연 300만 원 | 동일 |
🎹 피아노 학원비 연 100만 원 ➤ 15만 원 세액공제 혜택
6. 고령층·은퇴자 위한 연금세제 개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도 고령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먼저 사적연금을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연금을 오래 수령하는 이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초과 시 최대 40% 감면이었으나, 개편 후 20년 이상 수령 시 절반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 설계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일시금보다 분할 수령을 고려하는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적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인하
수령 형태 | 기존 | 개정안 |
---|---|---|
정기형 수령 | 4% | 3% |
② 퇴직연금 장기 수령 감면 확대
수령 기간 | 기존 | 2025 개정안 |
---|---|---|
10년 이하 | 30% | 30% |
10~20년 | 40% | 40% |
20년 초과 | ❌ 없음 | 50% 감면 |
📌 앞으로의 진행 및 변동 가능성
이번 개편안은 7월에 발표된 뒤 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필요 시 조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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